위약금 감면·면제 권고 외면… 2025명 집단소송 가능성↑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가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의 50% 감면과 연말까지 이동통신 위약금 전액 면제를 권고했으나 SK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이번 사안은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조위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이미 떠안은 재무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회사는 2분기에만 약 2500억원의 일시적 비용을 지출했으며, 요금 감면·멤버십 포인트 지급·유심 교체·데이터 지원 등을 포함한 보상 규모는 2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1347억9000만 원까지 더하면 총 부담액은 더욱 커진다. SKT는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수천억 원대 추가 보상 부담과 유사 소송 확산 가능성이 뒤따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SKT를 상대로 한 집단분쟁 절차가 진행중이다. 현재 이 위원회에는 3건의 사건이 병합돼 있으며, 임모 씨 등 96명, 강모 씨 등 51명, 서모 씨 등 1878명이 각각 신청해 총 2025명에 이른다. 이들은 유심 해킹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부과된 위약금이 부당하다며 보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SKT 유출 통지서를 받은 고객과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가입자다. 마감 이후에는 조정안을 마련해 양측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처리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KT도 대규모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위 권고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2013년 KT는 약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분쟁조정위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이를 거부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KT는 막대한 배상금을 피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봤다. 하지만 사건이 6년 넘게 이어지는 소송으로 비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부실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며 브랜드 신뢰에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SKT의 결정도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피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KT처럼 신뢰와 이미지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SKT의 권고 거부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SKT는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요금 50% 보상 확대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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