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국감장서 "한덕수·윤석열 만남 해명하라" 촉구
野 "삼권분립 훼손·법사위 폭주·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반발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대법원 국감장이 ‘사법부 독립’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사실상 ‘침묵 시위’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을 하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증인으로서의 출석에는 선을 그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의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법치국가 어디에서도 그런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관들이 외부의 시선에 눈치를 보고 재판의 독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국감장의 질의를 들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의혹을 받고 계신지 직접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질의를 강행했다.
이 같은 조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나경원 의원도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바꿔 질의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항의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교류 사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군사작전처럼 처리한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적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단 한 마디의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면만 응시한 채 침묵을 지켰고 결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감장은 정회가 선포됐고 조 대법원장은 11시50분께 조용히 자리를 떠났으며, 국감 종료 시점에 다시 돌아와 마무리 인사만 남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태로 법사위 국감은 사실상 파행을 맞았으며,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감시 권한 사이의 긴장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치권에서는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진다”는 야당 측 논리와 “대법원장도 헌법기관인 국회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 등 상반된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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