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합작사 총괄부사장 부임 앞두고 출금금지 조치
카젬 사장 오는 6월 임기 시작, 기존일정 차질 불가피
업계 "중대 범죄도 아닌데 출국금지는 과도하다" 지적

카젬 사장이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로부터 세 번째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진=한국GM 제공
카젬 사장이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로부터 세 번째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진=한국GM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카허 카젬 한국 제너럴모터스(GM) 사장이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5년째 한국에 발이 묶였다. GM 본사는 지난 2일 카젬 사장을 중국 상하이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 냈지만, 검찰은 출국금지로 제동을 걸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카젬 사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카젬 사장은 GM과 상하이자동차(SAIC) 합작사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된지 하루 만에 검찰로부터 재차 출국금지를 받았다.

카젬 사장은 오는 6월1일부터 총괄 부사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차질이 예상된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닌데 기업인의 경영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카젬 사장의 출국금지는 이번이 무려 3번째다. 그는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GM은 부평·창원 공장 내 일부 작업을 하도급 형태로 운영해 왔다.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본사가 파견 근로자를 지시·감독한 이유로 카젬 사장과 한국GM을 고소했다.

카젬 사장을 포함한 한국GM 간부 5명에게는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가 적용됐다. 노조는 이를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한 불법 하도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GM과 카젬 사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용부 지침에 따라 운영해왔다고 반박했지만,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카젬 사장은 2019년 말부터 출국 금지됐다. 검찰은 2020년 7월 한국GM 법인과 카젬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5월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반도체를 구하기 위해 미국 본사에 다녀오려고 했던 계획도 출국금지로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한국GM과 미국 본사는 이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 “출국금지 연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효력을 정지하고 카젬 사장 손을 들었다. 하지만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그에게 다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카젬 사장은 “미국 본사와 한국GM 지원 협의를 위해 출장을 가야 하는데, 장기간 출국금지는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서 결국 승소했지만, 이번 출국 정지로 재차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카젬 사장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한국GM도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1심 재판만 1년 8개월째 진행 중으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언제 끝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GM 측은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카젬 사장도 인사발표 직후 “중국에서 일하더라도 한국 법원 재판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수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꾸준하게 참석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카젬 사장은 수사와 재판 장기화로 3년간 임기를 훌쩍 넘겨 5년 가까이 국내에 묶여 경영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며 “관련 사건은 개인 비리나 중대 범죄가 아니다. 검찰도 이를 알지만, 노조와 여론의 눈치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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