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거래 시 허가 필요한 토지 면적 기준 강화
기준 넘는 주택·상가 거래,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1일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이다. 지정 지역은 동일하게 설정됐다. 다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수정했다. 허가제 사각지대로 평가되는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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