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근로자 2000명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고용부 "국내서 일어난 재해… 국적과 상관없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최고경영자(CEO)인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외국인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에 대한 것이다. 해당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경찰은 안전 진단 기간을 고려해 이번주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 등을 상대로 사고 과정 등도 조사한다. 아울러 회사 측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사망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사고가 난 공장 시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알 카타니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올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에쓰오일 근로자는 2000명이 넘어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기업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알 카타니 대표이사도 안전관리 여부에 따라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어난 재해인 만큼 사업주의 국적과 상관없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