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용의자 특정 했지만 현장서 사망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하는 등 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는 방화로 추정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차량 64대와 소방인력 160명을 투입해 22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해당 빌딩은 대구지법 인근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했다. 당시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건 관련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방화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중 한 명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 중으로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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