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299호… 그 외 1263호 배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340호를 공급했고, 이번에 2차로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562호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299호, 그 외 지역에 1263호가 배정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유형별로 각각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되며 다음 달 말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후 입주자격 검증 등을 거쳐 9월 이후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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