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LH는 이번 모집공고로 총 3000가구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국 인구 8만 이상 도시가 대상이다.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세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점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주택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올 11월 이후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주요 입주 대상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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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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