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와이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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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사수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 ▲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유형으로 봤다. 또한,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은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은 합리적 기준 없이 검사 수사개시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관계인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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