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 구속→ 대법 파기환송→ 대법 무죄확정
‘불법 출국금지’ 이성윤 직권남용 1심 재판만 진행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일 서울 고법에서 열리는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tkwls=서울와이어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일 서울 고법에서 열리는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tkwls=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5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해 사건이 종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상고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별장 성접대’는 고검장이었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직에 내정된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음해인 2014년 동영상 속 여성 이모 씨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정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돼 수사가 종결되는 듯했다.

잊혀 가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윤씨가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 제공한 성 접대도 뇌물로 지목됐다.

1심에서는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최씨가 공여한 43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별장 성 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판결을 뒤집었다. 최 씨의 진술이 검찰 조사와 1·2심 재판에서 점차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달라졌고, 최씨가 검찰과의 사전 면담하면서 회유·압박을 받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끝에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사건은 9년 만에 종결됐다.

김 전 차관 재판은 종결됐지만, 이 사건에서 파생된 ‘법무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출국하려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가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이 일에 연루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고검장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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