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의해 관련 건축법 개정, 이번 주 내 원칙 전달
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시민안전·주거안정 지킬 것"
실효성 의문…반지하 거주자들 '대체 거주지' 마련 문제
'주거상향 사업·주거 바우처’ 활용, "충분히 실현 가능해"

서울시가 이번 폭우와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지하 건축을 금지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이번 폭우와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지하 건축을 금지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하·반지하를 주거용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지하·반지하 거주자들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지하·반지하의 ‘주거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 5% 수준인 20만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수도권 물폭탄으로 발생한 지하·반지하 거주자들의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관련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건축법 11조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시는 2010년 집중호우로 노후 주택가 중심 인명·재산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반지하 주택은 4만호 이상이 건설됐다. 이에 시는 상습 침수·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신림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동작구에서도 상도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여성 한명이 물이 들이찬 집을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잇따른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의 조치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반지하 퇴출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서울에서 내집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지하를 선택한 거주자들은 대체 거주지를 마련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이번 정책으로 자금마련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반지하를 선택한 거주자들은 살 곳을 찾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주거 상향사업’과 ‘주거 바우처’를 활용해 우려를 잠식시킬 계획이다. 주거상향 사업은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주거 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거상향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해야 하고 주거 바우처가 실현되려면 대규모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가장 취약한 세입자부터 차례대로 이주시키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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