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억원대 횡령 혐의 본격 수사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백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최근 발부 받아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다.
검찰은 해외체류 중인 두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형사6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를 통합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형사6부는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2020년 발행한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매각 과정과 계열사 간 자금 관계 등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두 전·현직 회장의 수백 억원대 횡령 혐의가 확인됐다.
또 공공수사부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CB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때 변호 비용이 축소됐는지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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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기자
kkw97@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