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산업 발전 고려해 관련 정책 보완해야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가 거의 공공재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지 오래됐다. 플랫폼 가입단계서부터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요구하는 게 당연해졌고 이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지 않은 탓이다.
이미 팔릴 만큼 팔린 내 개인정보지만 최근에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이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꼼수를 쓴 것이 적발되고 정부가 기업들에게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이같은 처분을 받은 뒤 적법한 절차라 주장하고 있다. 행정소송 대응도 암시하면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뒤로 이들의 주 수입원은 광고에 집중됐다. 이를 더 세분화해 광고단가를 높일 목적으로 가입 시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내시장에서만 꼼수를 부린 것이다.
메타는 개인정보보호 동의가 필요한 내용을 700줄에 가까운 전문을 내세워 별 의심없이 동의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인스타그램 등 산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가입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구글도 사용자 이용정보 행태 수집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같은 불법적인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보다 플랫폼 가입 시 의미없이 동의한 정보제공 여부가 개인정보를 공공재로 만든 셈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구글과 메타가 제대로 된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선도국이라 평가받는 한국이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보장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구글과 메타같은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먼저 지적을 받았으나 국내 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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