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 제재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이날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손 회장 제재안이) 그동안 너무 지체돼 있다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손 회장의 제재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금융위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연말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은 빨리 하나씩 정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금융사 취업을 3~5년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손 회장의 징계 수위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 중징계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