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원만한 합의 노력 안 보인다" 주장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와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것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게 셀트리온의 주장이다.
이에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었을 때 내는 배상금) 지급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지난해 12월26일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나, 휴마시스 경영진이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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