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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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 배경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 6년간 근무하다가 2021년 4월 퇴사하며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했다. 검찰을 이 돈이 곽 전 의원을 보고 건네준 뇌물이라고 판단해 곽 의원을 기소했다.

애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을 불러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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