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홍준표 대표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어이없는 수사”라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려진다”며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하여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백보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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