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액 6개월 연속 증가세, 올해 '2조원' 전망도 나와
정부, 출자 통해 HUG 자본 확충하고 보증배수 높일 계획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1년 만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달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169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동월(523억원)보다 3.2배 증가한 금액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지난해 7월 56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등은 올해 중 HUG가 갚아야 할 전세금이 만약 매달 1월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빌라왕’들의 전세사기가 적발되면서 HUG는 2022년 한해 동안 9241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에 달했고 HUG는 2490억원(21%)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7000억원을 손해 본 것이다.
HUG의 재무구조가 불안해지자 정부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HUG의 보증여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혈세를 투입해 보증보험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80% 이하로 내려야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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