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유 업무 일부 2금융 허용 방안 추진
형님 밥그릇 숟가락 얹는 모습 비칠라 속앓이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은행의 업무 일부를 허용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은행을 모회사로 둔 2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은행의 업무 일부를 허용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은행을 모회사로 둔 2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은행의 업무 일부를 허용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은행을 모회사로 둔 2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모회사의 업무를 겸영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고 경쟁사의 겸영을 지켜보자니 속이 타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트포스(TF) 실무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실시했다.

실무회의에서는 2금융(보험 카드 저축은행)에 은행업무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책자금대출 및 정책모기지 업무범위 확대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좌발급 기관 확대 등이다.

은행의 업무를 2금융권에 허용해 경쟁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무작업반에 2금융권 유관 협회가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독점한 정책모기지 시장을 2금융권이 공략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모기지 시장은 은행의 텃밭으로 2022년 보금자리론 실적 기준 취급비중은 은행이 99%를 차지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책자금대출 취급에 의한 역마진 문제, 정책자금 취급 수수료 인상 등을 해결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2금융권에 실명확인계좌 발급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은행에만 실명확인계좌 발급업무를 허용 중이다. 

업무가 허용되면 고객은 은행에 별도 신규계좌 개설 없이도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투자 서비스, 증권형 토큰(STO) 등과 연계 등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유인이 높아 관련 신규 서비스 확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TF 결과를 놓고 2금융권은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그룹 계열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돈잔치' 공세에 은행권이 예대마진을 줄이는 등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업무를 겸영까지 하게 되면 '형님(은행)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그룹 소속 한 자회사 관계자는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은행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지적하고 이렇게 나온 게 은행권 제도개선 TF 때문"이라며 "(신사업 진출 목적으로) 업무 겸영을 하면 자칫 형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그룹 소속 자회사 관계자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업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검토 과제별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해 올해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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