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이자 등 배상금 '1700억원' 지급에 무벡스 주식 대물변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 21.13%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매각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 21.13%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매각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패소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현대무벡스 주식 전량을 팔아 대물변제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와 관련해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의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 규모 대물변제를 통한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다국적 승강기 회사 쉰들러가 현 회장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사측이 5개 금융사와 맺은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손실을 봤다며 2014년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현대 측의 파생상품 계약으로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현대엘리베이터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쉰들러 측에 손을 들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현 회장은 결과적으로 지연 이자 등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해야 했고, 재계에선 배상금액 규모가 지연 이자까지 더해져 최대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200억원으로, 이번 863억원 규모 대물변제까지 총 2000억원 수준의 금액을 배상하게 된 셈이다.

주식 취득 뒤 현대엘리베이터의 무벡스 지분율은 53.1%로 확대된다. 기존 현 회장이 갖고 있던 무벡스 지분은 21.13% 수준이다. 

당장 남은 액수에 대해선 현대무벡스 보유 주식 전량을 팔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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