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징역+1억 벌금까지

걸그룹 블랙핑크의 모습. 사진=블랙핑크 인스타그램
걸그룹 블랙핑크의 모습. 사진=블랙핑크 인스타그램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대만 입법원(국회)이 암표를 판매하다가 걸리면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대만에서 열린 걸그룹 블랙핑크 콘서트 암표가 장당 최대 1700만원에 팔리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내린 조치다.

17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입법원은 지난 12일 암표 근절을 위한 ‘문화창의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예술·문화공연 입장권을 액면가 또는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할 경우 모두 암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 판매 여부와는 관계없이 티켓 액면가나 정가의 10∼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된다.

또 허위 데이터나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 등 부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300만 대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18∼19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았다. 당시 입장권 액면가는 8800대만달러(약 38만원)였으나 암표는 최고 40만대만달러(약 1734만원)에 거래됐다.

스저 대만 문화부장(장관)은 “경정서(경찰청), 형사국, 인터넷 수사 전담팀, 지방 주무 기관 등으로 ‘연합 암표 퇴치팀’을 운영해 암표 단속·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만 문화부는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을 벌금의 20% 범위 안에서 최고 10만 대만달러(약 433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