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글로벌 전경. 사진=휴온스 제공
휴온스글로벌 전경. 사진=휴온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생산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해당 제조소에 대해 6개월간 모든 제조업무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사용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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