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밸리, 부친인 전재용씨가 설립한 IT업체
전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통로로 지목하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뉴욕 JFK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 탑승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뉴욕 JFK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 탑승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27)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51)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은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달 17일 인용했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씨는 본인이 소유한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손삼수씨가 대표로 있는 웨어밸리는 전씨의 부친인 전재용씨가 설립한 정보기술(IT)업체다. 전씨는 이 회사 지분 7%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웨어밸리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3년 손삼수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전씨는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돈세탁에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고 있으며,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배당을 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못했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배당금을 돌려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이 그만 사용됐으면 좋겠다”며 “전재용씨가 이전에도 제 이름으로 된 (차명) 재산에 대한 세금을 안 냈고, 그 피해가 또 발생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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