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 심의·의결
원안위 건설 허가 남아, 11.7조 2033년 완공 목표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결정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제도로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이날 의결로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원안위)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 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울 3·4호기 2023년 6월부터 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