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엠아시아지역본부 제재
대리점에 협의없이 판촉비용 전가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제너럴모터스(GM)의 국내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제너럴모터스(GM)의 국내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제너럴모터스(GM)의 국내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상 이익 제공 강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엠아시아지역본부는 GM의 프리미엄 라인인 ‘캐딜락’ 브랜드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엠아시아지역본부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캐딜락 판촉행사를 하고 판촉비용의 일부인 4억8227만원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할인행사 때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은 권장소비자가격의 5%를 넘는 수준이었다.

대리점 협의회는 이런 과도한 할인 행사를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라고 요구했으나 지엠아시아지역본부 측은 협의 없이 판촉 행사를 지속했다.

지엠아시아지역본부로서는 낮은 시장점유율 제고,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월간 판촉 행사가 절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촉 행사를 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대리점에 대한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을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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