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제안액 격차 1400원까지 좁혀져… 합의 가능성↑
노동계, 노동자 생활 안정 등 주장… 경영계 "시장 영향 고려해야"

오늘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간 최저임금 의견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오늘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간 최저임금 의견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노사가 최저임금을 두고 줄다리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사는 지난 11일 최임위에서 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15.8% 오른 1만1140원, 경영계는 1.2% 오른 9740원을 각각 제시하며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400원까지 줄었다. 월 209시간 기준 노동계는 232만8260원, 경영계는 203만566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한계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잇따른 수정안에도 소폭 의 인상폭만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 유지 등을 위한 높은 인상률을 내놓으며 서로의 입장차이를 고수하는 분위기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2년간 사용한 국민경제생산성 산출 공식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수많은 연구자와 전문가,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했다”며 “1만원 이하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최저임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는 입장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높은 최저임금으로 영업시간 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미숙련 인력 채용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미숙련근로자 고용 줄일 수밖에 없어 소득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