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 유지
협상 과정서 파업 일어나는 등 갈등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했다.
16일 현대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협상을 벌여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15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노사는 올해 미국 관세, 환율 변동,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등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교섭 초기부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은 노사 이견이 커 노조가 2018년 이후 7년만에 파업을 하는 등 갈등이 고조됐으나,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노사 분쟁이 길어지면 안된다는 대승적 공감에 따라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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