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ESTA 활용 범위 공식 확인
공관-미 이민당국 협력체계 새로 구축
구금 사태 계기… 근본 제도 개선 요구

한국과 미국 양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외교부
한국과 미국 양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외교부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전담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전담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된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미국의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 결과,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과 관련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설치, 점검, 보수 활동에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ESTA 또는 B-1·B-2 비자를 보유했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한미 양국은 또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직접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와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입법적 제약을 이유로 즉각적인 제도 개편은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숙련된 인력이 투자 성공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을 포함해 미 각 부처 고위 인사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4일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체포·구금했다. 

이후 7일 만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석방·귀국했으나 사건은 한국 사회와 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한국 정부는 즉각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미국 측에 제안했고 이번 회의가 그 첫 성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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