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경기 12곳 조정·투과·허가구역 지정, 전면 규제 복귀
강남에서 한강벨트까지, 수도권 부동산 '삼중 규제' 적용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갭투자·시세조작 전면 단속 나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정책에 이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다시 규제망 안으로 묶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이재명 정부가 지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정책에 이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다시 규제망 안으로 묶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정책에 이은 이번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다시 규제망 안으로 묶으며, 사실상 ‘전면 규제체제’에 방점이 찍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25개 전 구와 과천·분당·하남·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 중심의 국지적 과열이 분당, 과천, 한강벨트 일대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서울 전역이 세 가지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처음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 회복과 갭투자 차단이 핵심”이라며 “내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면서 투기성 수요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강화되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는 4억원 이하로 줄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실거주 의무, 청약가점 상향,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제한 등 세제·청약·정비제도까지 촘촘히 손질됐다. 특히 국토부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까지 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우회투자’ 여지까지 봉쇄했다.

정부는 투기차단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이라는 제도적 칼날도 예고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해당 기구는 단순 조사·기획을 넘어 직접 수사 권한까지 부여받을 전망이다. 

‘가격 띄우기’나 ‘업·다운계약’은 물론 전세사기·허위신고·비정상 증여 등 지능형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한강벨트 3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 전수조사, 사업자대출 유용 실태점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등을 동시에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거래신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탈세 여부를 검증하고 경찰은 전국 841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가동해 범정부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안정은 단순히 가격을 누르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 회복의 문제”라며 “이번 대책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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