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총상인회, 노점상인회 상대로 소송 제기 예고
손님 끊기며 일반 점포까지 피해가 막심하다는 입장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먹자골목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먹자골목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바가지 논란’에 손님 응대 태도 등 여러 차례 비판을 받은 광장시장 내 상인들 간 소송전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노점상인회)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올해 안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이들은 소속된 상인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직 노점상인회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를 포함한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일반 점포까지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광장시장총상인회의 주장이다.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명칭이 비슷하니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데 억울한 면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점상인회는 소송을 진행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구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 개입하진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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