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행위·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 포착
'RCPS 상환권 조건 변경·투자 이익 침해' 등 조사
MBK파트너스, 중징계 확정시 영업 타격 받을 전망
MBK "이익 보호 위한 판단… 성실히 소명할 계획"

[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 확정시 영업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검사에 이어 8월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변경,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를 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초 금감원은 검찰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MBK파트너스는 영업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제재 조치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 경영권을 7조2000억원(기존 차입금 포함)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약 2조7000억원을 빌리는 차입매수(LBO)를 활용했다.
다만 이커머스 시장 급성장과 대형마트 규제 등이 맞물리며 실적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을 진행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MBK 파트너스는“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고,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리테일투자(MBK 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