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FSD 기능, 자율주행 아닌 보조장치
시정 불복 시 판매 정지, 보상책 마련 등 강력 대응 방침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W)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 행정청문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W)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 행정청문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 제공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W)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 행정청문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은 고발장을 통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 등이 운전자를 위한 보조장치에 불과함에도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논란의 두 기능을 통해 자동 조향, 가속, 차량 제동, 교통신호 준수, 차선 변경 등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왔다.

하지만 차량국은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차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테슬라에 허위광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테슬라가 시정 요구에 불복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면허를 정지하고 운전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가 정지되면 테슬라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시장으로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전체 판매량의 34%인 12만여대를 이곳에서 팔았다.

이밖에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의 기능 결함으로 의심되는 충돌 사고들이 일부 발생하면서 과실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서는 테슬라 차량 충돌 후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 관련 재판에서 오토파일럿의 작동 불능과 배터리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차량과 오토바이의 충돌 사망 사고 2건과 관련해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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