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중관리 대상 중 등록말소 인원 28명에 불과
임대업자 혜택 유지… "제도 미비, 조속한 조사 필요"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세입자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여전히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세입자 고통으로 편취한 금액만 5636억원에 달한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결과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중 114명이 임대사업자를 유지했다. 등록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킨다.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2689건의 보증사고를 유발했고 대위변제액만 5636억원에 달했다. 반면 회수된 금액은 725억원으로 12%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았다.
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으로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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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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