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방식 발생주의→현금주의로 지적 배경으로
과거 재무담당 임원 해임 과정서 인수인계 안됐다는 해석도
리치앤코 "회계법인 삼정으로 변경, 신규 투자자 유치 때문"

사진=리치앤코
사진=리치앤코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수개월 째 공시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리치앤코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1년 감사보고서를 현재까지 공시하지 않았다. 리치앤코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의해 매년 4월 안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된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공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리치앤코는 매년 4월 중순 전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단 한번도 시한을 넘기거나 제출하지 않은 적이 없다.

업계는 리치앤코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이유를 과거 금융감독원의 지적에서 찾는다. 리치앤코는 지난해 금감원 회계감독국으로부터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발생주의 방식으로 인식하지 말고 현금수취액에 한정해 인식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제무재표도 이에 맞게 끔 수정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이 리치앤코에 매출을 발생주의 방식이 아닌 현금주의 방식으로 바꾸라고 했다"며 "작년 4월 올라온 감사보고서에서 대략 정리했는데, 올해 안 올라왔다면 그 문제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JC파트너스에서 (기존 재무담당 임원 해임 후) 재무담당 책임자를 보냈을텐데,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무담당 임원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원활히 안 돼서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리치앤코 측은 감사보고서가 늦은 이유에 관련해 최근 유치한 투자와 회계법인 변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승표 의장은 올해 3월 본인의 리치앤코 지분을 담보로 메리츠금융과 한화생명으로부터 120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리치앤코 관계자는 "올해 3월 투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5년 내 IPO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유치 이후 회계 감사를 보다 더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회계법인도 한미에서 삼정으로 변경했다. 아무래도 회계법인 변경 시점이 되면 기존 회계법인이 좀 더 깐깐하게 회계감사를 한다"며 "현재 마무리 단계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완료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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