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료 인상, 조합원 계약해지 취소"
하이트진로 "불법행위, 사태 해결에 도움 안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내건 대형 옥외광고판에 걸터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현수막을 내건 대형 옥외광고판에 걸터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기습 점거 후 인화물질을 들고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17일 하이트진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명은 1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와 옥상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일부 노조원은 옥상에서 “시너를 들고 왔으니 경찰이 나서면 일을 벌이겠다”며 “경찰이 진입하면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다.

경찰은 기동대 등 3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대응에 나섰으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소방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본사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달부터는 강원 홍전공장까지 범위를 넓혀 맥주 제품 출하가 한동안 중단됐다. 수양물류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30여명을 상대로 해고를 통보했고, 하이트진로도 일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화물연대는 “물가는 올랐는데 하이트진로 화물 운임은 15년째 제자리”라며 운송료 인상과 조합원 계약해지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퇴거명령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공장 시위에 이어 본사 무단 점거같은 불법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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