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까지 노사 협상… 손배소 청구·조합원 복직 등 합의
화물연대 9일 오후 조합원 투표로 본사 농성 해제여부 결정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측과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의 협상 이견으로 장기간 갈등을 빚어 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전 운송을 책임지는 수양물류를 비롯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사측과 협상을 벌였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냈다.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간 지 25일 만이다.
앞서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간 갈등은 올해 3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돼왔다. 하이트진로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이천·청주·강릉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 따른 출고 지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실제 올 6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제품 출고량이 평소 대비 38%로 낮아지는 등 사측은 제품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천과 청주공장에서 출하를 막은 일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추후 불법 행위자 14명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확보해 소송 피고로 포함했다. 이에 총 25명에게 2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원들은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부터 손배소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수양물류 측은 협상을 위해 12명 중 7명에게만 책임을 묻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화물연대 측은 12명 전원에 대한 소송 철회 및 복직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양측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도 지난달 24일 본사 로비에서 철수하는 등 농성을 부분적으로 풀고 옥상 농성만을 진행해왔다.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안과 관련 오후 3~4시쯤 조합원 투표에 들어가 농성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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