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까지 노사 협상… 손배소 청구·조합원 복직 등 합의
화물연대 9일 오후 조합원 투표로 본사 농성 해제여부 결정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가 지난 8일 장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손배소 청구와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노조는 이날 오후 투표를 통해 본사 농성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가 지난 8일 장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손배소 청구와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노조는 이날 오후 투표를 통해 본사 농성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측과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의 협상 이견으로 장기간 갈등을 빚어 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전 운송을 책임지는 수양물류를 비롯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사측과 협상을 벌였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냈다.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간 지 25일 만이다. 

앞서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간 갈등은 올해 3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돼왔다. 하이트진로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이천·청주·강릉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 따른 출고 지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실제 올 6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제품 출고량이 평소 대비 38%로 낮아지는 등 사측은 제품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천과 청주공장에서 출하를 막은 일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추후 불법 행위자 14명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확보해 소송 피고로 포함했다. 이에 총 25명에게 2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원들은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부터 손배소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수양물류 측은 협상을 위해 12명 중 7명에게만 책임을 묻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화물연대 측은 12명 전원에 대한 소송 철회 및 복직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양측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도 지난달 24일 본사 로비에서 철수하는 등 농성을 부분적으로 풀고 옥상 농성만을 진행해왔다.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안과 관련 오후 3~4시쯤 조합원 투표에 들어가 농성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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