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지회 파업 손배소청구·협력사 임금 개선 등 입장 밝혀
사퇴요구엔 "어느 회사에 인수되던 그 회사가 판단할 문제"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퇴 의사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는 박 사장의 자진사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조합이 한화 측에 박 사장 임기 보장을 요구한 것은 모종의 공생 관계 때문이냐”고 묻자 박 사장은 “노조 요구를 이해하기로는 낙하산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낙하산은 본인이 사장으로 선임됐을 때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노조가 경영진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상황에 인수자인 한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사장은 “어느 회사가 인수하든 그 회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 책임을 통감하며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모든 경영진은 거취를 포함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 발표를 뒤집은 셈이다.
앞서 박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올해 7월 옥포조선소 하청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는 등 이슈로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영진 교체를 언급하자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문 내놓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사측이 하청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질의도 쏟아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배상액 47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한 것이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주주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하청노조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회사는 올 6월부터 시작된 하청노조 1도크 불법 점거로 약 8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노조고 파업을 풀고 신속한 복구가 진행됐고,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470억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박 사장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공적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회생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직원들은 무급 연차를 썼으며, 적자가 나서 임금을 제대로 올려주지도 못했다”며 “최근 5년간 원청 월급은 0.2~0.3% 올렸지만, 협력사들은 3% 가까이 올렸다”고 설명했다.
책임자로서 협력업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둔 지적도 나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나랏돈이 7조원이 들어갔는데 경영 파악을 안 하면 어떡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자 박 사장은 “질책을 달게 받고 열심히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저희는 협력사와 계약 관계에 있어 개인별로 계약하는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업계에서) 23년 넘게 일한 분이 이렇게 적게 월급 받는 건 처음 본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기도 했다.
하청노동자 임금 현실화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금 현실화 계획을 종합국감 직전까지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박 사장은 “상생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하청지회 파업 때 회사 차원에서 맞불집회 버스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집회를 방조하고 묵인한 게 아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했겠나. 공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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