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김근식의 거주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는 17일 새벽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해당 시설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최근 김근식의 거주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는 17일 새벽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해당 시설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19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여 동안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은 심사 30분 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동했다.

김근식은 이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얼굴이 이미 알려져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검찰은 출소 하루를 앞둔 16일, 김근식이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해당 사건은 언론보도로 김근식의 얼굴을 알아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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