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고 강화에 초첨… 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
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앞으로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흡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수사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도 강해진다. 잠정조치 위반 시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세진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지지만,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변경된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할 때는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통지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한다. 이 조항은 합의를 빌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됐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증인신문·조사 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추가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스토킹범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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