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경영 개입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포스코케미칼 "처분 내용 면밀히 검토, 개선책 마련해 나가겠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 임원인사와 경영에 관여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업체 임원의 임기와 연봉 간섭은 물론 낙하산 인사를 꽂는 등 퇴직 직원이 설립한 협력업체를 포함 1990~2019년에 설립된 19개 업체를 마치 자회사 처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 측은 2010년 협력사 인사·자본·지분에 개입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고, 협력업체 임원 연봉까지 결정했다. 특히 협력사들끼리 서로의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경영을 어렵게 했다.
회사는 지침을 어기는 협력사의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원 임기와 연봉을 줄이는 불이익을 줬다. 여기에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내려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결과적으로 19개 협력사 임원들은 포스코케미칼 전·현직 직원들로 채워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협력사에 경영간섭 행위를 벌인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와 관련 “협력사의 방만 경영, 근로자 이익 침해 등 여러 폐단을 사전 방지하고 안정적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관리 기준을 정립해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며 “공정위 처분 내용을 검토해 개선·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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