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
윤 대통령 "불법행위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하자 화물연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하자 화물연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화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강경대응하기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삭발식까지 벌이는 등 결렬하게 대응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조합원한테 송달되는 대로 명령 효력 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멘트분야 운송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정면대응한 셈이다. 국토부는 전국 201개 운송사업자를 조사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명령송달을 시작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당사자가 받게되면 받은 순간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 허가 정지,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외에 추가적인 대응도 시사했다. 그는 29일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화물연대는 윤 대통령의 엄포에도 서로 업무개시명령 회피방안을 공유하고 삭발식을 벌이는 등 기존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29일 16개 지역본부 별로 결의대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에게 죽으라는 계엄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기준으로 유류제품이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품이 품절된 주유소들은 모두 수도권 주유소들로 17개는 서울, 3개는 경기도, 1개는 인천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주유소 현황 정보를 매일 오후 4시 경 오피넷에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 티맵 등 지도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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