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올해 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올해 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채널A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 의원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혐의를 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에서는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한 것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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