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난달 30일 극적인 '협상 타결'
시민들 지하철 '출퇴근대란' 우려, 한시름 덜어
철도노조 총파업 현실화… 2019년 이후 3년 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난달 30일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 하루 만에 지하철 운행을 정상화됐다.
파업으로 전날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역에서는 퇴근대란이 벌어지는 등 우려가 높았으나, 노사 간 협상 타결로 시민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하지만 오는 2일 전국철도노조 총파업이 예고돼 지방을 오가는 시민들이 다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앞서 노사는 총 5번의 본교섭과 9번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합의점을 찾았지만,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양측 교섭이 최종 결렬돼 파업국면을 맞았다. 노조에 파업 첫날 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 85.7%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요 지하철역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노사는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파업 진행 중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결국 사측이 한발 양보했던 게 노사 합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동결됐던 임금을 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1.4% 인상하고, 인력충원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가까스로 노사가 접점을 찾으며 우려됐던 출근길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도 이날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의 경우 전국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단 하루긴 했지만, 노사협상이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에 불편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서울지하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출퇴근 대란 우려는 사라졌지만, 다음 날 전국철도노조 총파업으로 또 한 차례 혼란이 예고된 상황이다. 현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져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에 따른 증가한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간 합의한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와 관련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지침을 벗어나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에도 일정 수준의 인원은 근무해야 하지만, 기차시간 지연 등 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노조가 정부와도 대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으로 파업 장기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화물연대 무기한 운송거부로 물류대란 등 큰 혼란에 빠진 산업계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제품 출하, 공급 등을 철도로 대체해야 하지만, 파업으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한편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은 노조 측 제시안과 별개로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철도공단 이관 여부 등이 핵심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공기업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등을 맡았다. 현재 유지보수는 코레일에 위탁하지만, 철로 개량은 공단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구조를 바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으로 공단에 유지보수까지 맡길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이를 민영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노정 사이에도 대립각이 형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이는 억지 주장이라며 “국토부는 (코레일과 노조 간 관계에서) 제3자다. 노사협상 타결이 잘 되길 바란다”며 “있지도 않은 민영화를 들고나와 정치적인 파업을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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