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는데, 2020년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사실상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내년 3월 임기가 완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할 수 없어진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2020년 3월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도 있지만,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2심에서는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이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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