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7년8개월 만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
앞으로 해당 지자체서 그린벨트 승인 여부 결정
보전 필요한 지역, 불법행위 모니터링 진행 계획
원희룡, "체감할 수 있는 지방 발전 시대 열겠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대로 정부가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 면적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7년8개월 만이다.
그동안 30만㎡가 넘는 그린벨트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반도체와 방산, 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드론과 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훼손지역을 우선 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전 필요지역을 철저히 관리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사반’을 신설·운영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일 계획이다. 기존 도시계획도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되도록 올 상반기 중 개편될 전망이다.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없이 허용 건축물 용도를 다양화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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