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제외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축소… 청약 관련 '규제 완화'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허용, 양도세 등 세제 개편
기준금리 10년 만에 3%대 돌파… 현금부자 '싱글벙글'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금을 보유한 수요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21개구에 적용 중인 규제지역이 해제된다. 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제 규제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서울 4개 구만 남게 됐다. 국토부는 높은 대기 수요 등을 감안해 해당 규제를 유지했다고 국토부 설명이다.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시절 도입된 제도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27개동에서 322개동으로 늘렸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민간 주택에는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뒀지만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세금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주택자 양도세율(6~45%)로 적용해주는 기간이 2024년 5월까지 연장된다.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춘다. 현행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이상이다. 이를 1년 미만은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아예 양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임대차시장 장기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부동산 전 분야에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현금부자들의 ‘잔칫상’이 차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대를 돌파했다.
고금리속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은 물론 수요자들까지 타격을 받았지만 현금부자들은 다르다. 이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집값 변동을 살피고 현금을 투자해 주택을 구입한다면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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