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전매제한 3년으로 줄고 2년 거주의무 기간 폐지
입주 후 1년 지나고 주택 매매 허용… '중도금 대출'도 가능
청약 당첨자들 거래 마무리 분위기… 흥행 확률 상승 전망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흥행에 실패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사업)이 다시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심지어 인근에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된다.
일부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분양한 단지는 소급 적용된다. 이에 지난 3일 계약이 본격 시작된 둔촌주공도 즉시 개정안의 수혜를 받는다. 둔촌주공의 전매제한 기간은 8년에서 3년으로 줄고 2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사라진다.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입주 후 1년만 지나면 집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전용 84㎡ 이상 주택의 당첨자도 대출이 가능해면서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올해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둔촌주공 어두운 시장 전망과 짙어지는 관망세 등으로 청약흥행에 실패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2순위 청약에서 3695가구 모집에 2만153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 경쟁률 5.45대 1을 기록했다.
16개 주택형 중 12개형은 순위 내 마감했고, 39㎡A·49㎡A·84㎡D·84㎡E 등 4개 형은 2순위 기타지역 청약에서도 공급 가구 수 5배 규모의 예비 입주자를 찾지 못해 마감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로 계약을 꺼려했던 수요자들이 다시 둔촌주공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할 전망이다.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청약 당첨자들은 잇따라 둔촌주공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둔촌주공 인근에는 계약 여부를 물어보며 당첨자들에게 접근하는 ‘떴다방’이 종종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둔촌주공의 인기를 파악하고 당첨자들의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 나서는 중이다. 심지어 몇천만원 규모의 프리미엄 비용을 얹어주겠다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떴다방까지 등장한 만큼 둔촌주공은 흥행할 확률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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