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뛴 전기료, 가구당 약 1만1200원 부담 늘어
누진제 적용, 겨울철 난방비 증가에 또 다른 '복병'

국민이 겨울철 난방요금 절약을 위해 사용한 온열기구 등의 사용이 누진세 적용에 따라 폭탄 요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국민이 겨울철 난방요금 절약을 위해 사용한 온열기구 등의 사용이 누진세 적용에 따라 폭탄 요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잇달아 인상된 전기, 가스요금으로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달 각 가구들은 전년 대비 1만1000원가량 더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민 중 일부는 난방비 절약을 위해 온열기구 사용을 늘려왔고,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폭탄 요금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사용 전기료는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평균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1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료가 그간 4만5350원에서 5만6550원으로 약 25.7% 상승한 탓이다.

앞서 킬로와트시(kWh)당 전기료는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총 32.4원 인상됐다. 여기에 가스비 요금까지 오르며, 서민들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에 부담이 가중됐다. 전기, 가스비 요금 인상과 함께 누진세 폭탄은 올겨울 또 다른 걱정거리다.

현재 전기요금의 경우 kWh당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최대 7배까지 늘어나는 누진세가 적용 중이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온풍기, 온열매트 등의 사용을 늘린 가구들은 전기료가 대폭 오른 고지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평균 소비 전력이 1967와트W에 달하는 온풍기의 경우 하루 8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사용량은 472kWh다. 한 달 전력사용량 200kWh까지는 kWh당 112원이지만, 200kWh가 넘으면 1.8배, 400kWh를 넘길 경우 2.6배로 뛴다. 

가정뿐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누진세가 적용돼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당장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상이·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 대상들을 중심으로 전기료를 할인하고 있다. 

반대로 일반 국민은 취약계층과 달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누진 3단계 구간 진입 시 요금 부담액도 높아져 이는 고지서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전 관계자는 서민들이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효율적인 난방 가동 습관을 권장한다”며 “겨울철 저효율 전기 난방기구 사용중단 등이 푤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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