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 전국 최초 노인 대상 시내버스 무상 제도 추진
무상 이용 제도 기준 70세로 상향 조정 검토, '지원금 증액'
홍준표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구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 올 6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는 전국 최초로 올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올 5월 중순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배포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무상 이용 제도를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발혔다. 대구에서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구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지원금이 연간 23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조항을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 시의 재정부담은 커지나 노인복지 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 시장은 “65세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65세, 66~79세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4월 말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며 “민간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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