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사실무근'… 행정소송 포함 법적대응 검토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일반 택시보다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일반호출’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카카오모빌리티 승객으로부터 호출이 발생하면 가맹기사에게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 또는 축소한 걸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호출 몰아주기로 가맹 기사는 손 쉽게 승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한 달 평균 운임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최대 2.2배 늘어난 걸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다”며 “이를 이용해 가맹 택시를 우대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가맹 택시 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 같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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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ljh@seoulwire.com
